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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8:4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주시청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와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 피해자 K(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와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4세), 피해자 M(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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