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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3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 봉림중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 운전의 전동휠체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및 경추 골절에 의한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된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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