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노블파크아파트 버스정류소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창원시청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방에 버스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에 승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승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워가던 중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276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유기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