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지하도 입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남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7. 23:3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속도 추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사고 경위, 피해 내용 등 -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사고장소는 편도 4차로 중 지하도로 진입하기 직전의 1차로로서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하기 어려운 곳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