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봉곡삼거리 노상을 경남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등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