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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40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갑을 주은 사실은 있으나, 주인을 찾아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고, 습 득한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 피해자에게 지갑이 반환된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5:59 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 역 3 층 대합실에서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3,000원, 시가 불상의 체크카드 2 장, 주민등록증 1 장, 학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리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지갑을 주은 사실은 있으나, 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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