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00』 피고인은 2016. 4. 4. 13: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3,000원 상당의 돌반지 6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2016고단1925』
1. 2015. 12. 9.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식당에서 홀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었고,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여자친구와 함께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2. 12.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