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충북 음성군 H 소재 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8011]
1.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I 회장실에서 피해자 D에게 “I에서 이천시 J 등 10필지 총 5,714평에 7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도와주겠다. 현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2012. 8. 28.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이천시 소재 골프장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달 15일까지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이 꼭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1.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G는 2010년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월급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1억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8] 피고인은 2013. 3. 5. 13: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양고기 식당에서 평소 I 회장의 직함으로 상당한 사업수완을 가진 재력가임을 과시하면서 골프모임 등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K, L, M, N에게 "비수기에 샘물을 저가로 대량 구매하였다가 성수기에 고가로 시중에 판매하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