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188]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피해자 B를 만나 “C시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고 미혼이니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사업을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곧 큰 돈을 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1.경 2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합계 94,9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27] 피고인은 2012. 2. 22. 17: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좀 도와주고 싶다. 1,000만 원만 입금해주면 10~20% 정도를 불려서 2012. 2. 27.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증권사에 1억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공소장의 ‘같은 날’은 '2012. 2. 23.경'의 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