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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필리핀 앙헬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필리핀 현지 사람들과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한테 여권도 압수당했다. 합의하지 않으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다. 합의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가서 바로 갚아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한 사정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19. 9. 11. 600만 원, 같은 달 16. 2,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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