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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2 2015고단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별다른 자본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점 운영비와 계불입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 B의 남편인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1,000만 원짜리 계를 하고 있는데, 그 계를 타면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국민연금이나 통신비조차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1,000만 원짜리 계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이었으므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6.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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