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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2.12. 선고 2019가단25974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9가단2597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근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방명은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451,752원, 원고 B, C에게 각 59,634,501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9,289,607원, 원고 B, C에게 각 87,859,737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E는 2018. 12. 20. 04:50경 그 소유의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앞길을 호텔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우회 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J을 충격하여 J이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J을 '망인'이라고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새벽이므로 망인으로서도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2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일수, 가동기간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 피고는, 변화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도시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15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월 가동일수는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향후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인데, 변화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려면 월 가동일수 뿐만 아니라 가동연한, 월 소득 상승률, 생계비, 현가 할인율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변화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야지, 그 중 가동일수만 변화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게 되면 오히려 일실소득 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생계비 공제 : 1/3

나.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A)

다. 책임의 제한 : 80%

라. 공제 : 피고가 지출한 망인의 치료비 5,578,96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 1,1115,792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① 망인 : 60,000,000원

② 원고 A : 8,000,000원

③ 원고 B, C : 각 4,000,000원

[ 피고는, 망인의 유족들이 E로부터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위 자료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금은 망인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별도의 금액임을 명시한 점,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E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망인의 유족들이 양수받은 점, 만일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게 되면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

바. 상속

망인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지급 청구권 중 3/7은 원고 A이, 각 2/7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상속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5,451,752원, 원고 B, C에게 각 59,634,501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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