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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3가단3343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220,826원, 원고 B에게 52,813,8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C은 2013. 11. 26. 03:27경 D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동일낚시 앞 도로를 도봉산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운전하는 F 다마스 밴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이 운전하던 차가 도로변 신호기둥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08경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10% 이상으로 평가되어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4의 기재, 망인의 사인이나 충격 부위만으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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