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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2850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943,598원, 원고 B에게 107,943,5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5. 29. 04:1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운하로 92 케이씨씨하우징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송림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송도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 1차로에 누워있던 E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막하 뇌출혈, 골반 및 대퇴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2:57경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선에 누워 있었는바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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