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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18가합130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2007. 2. 27.경 E에게 ‘광주시 F 외 3필지 토지 570여 평을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해서 분양사업을 같이 하자. 위 토지 평당 가격이 200만 원으로 토지 매매대금이 약 11억 4,000만 원이니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하자’라고 말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E은 G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2007. 3. 6. 이를 D에게 교부하고, 2007. 5. 18. 누나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2007. 5. 16. I로부터 광주시 F 외 3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광주시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과 E은 이 사건 토지 위에 2개동 12세대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그 중 7세대를 서울 송파구 L 소재 M부동산을 운영하는 피고 B를 통하여 분양하였다.

다. 피고 B는 다음의 2장의 메모(아래 왼측의 메모를 ‘첫 번째 메모’, 아래 우측의 메모를 ‘두 번째 메모’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메모’라 한다)에 서명을 하여 D에게이 사건 빌라 N호, O호 건에 대하여 40,000,000원

8. 4. 송금하기로 하고, 80,000,000원은 융자가 나옴과 동시에 원고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2008. 8. 4. 이를 교부하였다.

1. P호 20,000,000원 2008. 9. 15.까지 입금 바람

2. Q호 147,800,000원

8. 18. 입금하기로 한다.

2008. 8. 13. 라.

피고 B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 B가 지시하는 일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 C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08. 8. 4. 원고 명의 계좌로 40,000,000원, 2008. 9. 3. E 명의 계좌로 78,300,000원, 2008. 9. 24. 및 2008. 9. 25. H 명의 계좌로 9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D은 200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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