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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7가단82785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23,072,544원, 원고 B에게 9,250,3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파주시 E에서 ‘F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세무사로서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 D은 2007. 4.경부터 2010. 5.경까지, 피고 C은 2010. 6.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고 D은 다시 2012. 4. 24.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세무기장 대행 및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201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업무를 위임하면서 해당연도 비보험매출내역에 관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과 함께 진료유형별 비보험수익금액 합계액 581,220,380원(= 임플란트 150,400,000원 보철 188,834,300원 레진 132,310,600원 인레이 52,379,000원 스케일링 30,400,000원 틀니 21,110,000원, 기타 5,416,480원 실란트 280,000원)이라고 기재된 메모지 1장(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201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진료유형별 비보험수익금액’란에 임플란트 수입금액이 150,400,000원임에도 그 단위를 착오하여 15,04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135,360,000원을 과소기재하였고, 이로 인한 매출감소액을 맞추기 위하여 비보험매출액 관련 계정별원장을 기장함에 있어 매출금액합계액을 원고들이 이 사건 메모를 통하여 알려 준 581,220,380원보다 135,360,000원 적은 445,860,380원으로 임의로 수정하고 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비보험매출금액 합계액을 445,861,000원으로 기재신고하였다. 라.

피고 D은 2012. 4. 24.경부터 다시 이 사건 병원의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위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이 사건 메모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련 자료 등 2011년 귀속 세무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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