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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50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F 전 1,39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5. 6.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소원고와 2012. 1. 6. 별지1. 기재 메모(갑2호증, 이하 ‘메모’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2. 1. 26. 별지2. 기재 합의서(갑3호증의 1, 이하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기재 중 ‘2012년 1월6일자 을의 사무실에서 합의 작성한 각서’는 갑2호증 메모를 의미한다). 나.

합의서 1항 기재 ‘G금고 설정된 채무’는 ‘G금고가 2010. 4. 9. 합의서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원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의미하는바, 1) 반소원고는 2012. 1.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고, 2) 원고는 2015. 4. 10. 반소원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다.

다. 창원시 의창구 F 전 1,395㎡(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2005. 6. 22. 접수 제59529호로 2005.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2013. 1. 29. 접수 제5286호로 201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3) 피고 C은 피고 D에게 창원지방법원 2016. 3. 28. 접수 제16630호로 2016.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 갑3호증의 1, 을나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반소원고는 2012. 1. 6. 골프장사업에 필요하다며 원고 소유의 토지(아래 ①, ②, ③)를 매수하는 한편 반소원고 측이 필요 없는 토지(아래 ④, ⑤)를 원고 측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① I 답 577㎡, J 답 466㎡ J 전 466㎡의 오기로 보인다(을나1호증 . , K 답 47㎡, L 답 1,359㎡, M 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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