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합267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D의 딸이고, 피고는 망 D의 언니로서 원고의 이모다.

나. 망 D은 2008. 4. 1. 유방암으로 사망하였는데, 투병 중이던 2007. 가을경 피고에게 자신의 대한투자신탁계좌 적립금의 관리를 맡겼다.

다. 망 D 명의의 대한투자신탁계좌에서 2007. 10. 20. 1억 원, 같은 해 11. 27. 1억 원, 같은 해 12. 4. 3,000만 원, 2008. 4. 20. 14,152,450원의 합계 244,152,450원(= 1억 원 1억 원 3,000만 원 14,152,450원, 이하 ‘이 사건 적립금’이라 한다)이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망 D은 원고의 부(父)인 소외 B에게 자필로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남겼는데, 이 사건 적립금은 자신이 30년 동안 저축한 돈이고, 그 중 50%는 원고, 25%는 부모, 25%는 형제들에게, 집은 원고와 B에게 주며, 원고가 25살이 될 때까지 원고의 재산은 피고가 관리해주기를 바라고, 만약 피고가 관리할 사정이 되지 않으면 망 D의 동생인 소외 E에게 그 관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B은 2008. 6.경 이 사건 적립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였고, 같은 해

7.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적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5455호), 그 후 B과 피고는 피고가 B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B은 그 돈으로 교육보험을 들어 관리하되 위 1억 2,000만 원 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며 망 D의 사망 후 피고가 인출한 금액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에 B은 2008. 7. 3. 위 고소 및 위 소를 각 취하하였다.

바.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의 부(父)인 소외 B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24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