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20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I로부터 차용한 1억 3천만 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광주시 C 전 18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G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H 소재 빌라 102동 101, 201, 301, 401호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친구지간인 I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I는 농지취득자격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경료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 L이 대표이사로 있는 M 주식회사가 I에게 작성해 준 2007. 10. 5.자 4,000만 원 및 2007. 12. 6.자 9,000만 원의 영수증서를 제출한 사실, 위 4,000만 원의 영수증서에는 ‘7. 3.자 2,000만 원 포함하여 차용한다’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고, I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I가 M 주식회사의 계좌로 2007. 7. 3.과 2007. 10. 4.에 각 2,000만 원씩을 입금한 사실, 위 9,000만 원의 영수증서에는 2007. 12. 6.자 L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2007. 10. 5.자 4,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2007. 8. 6.에는 M 주식회사가 I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 2007. 10. 5. 당시 M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의 I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4,000만 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점 공판기록 제78쪽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