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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27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기망행위, 인과관계 또는 편취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 외 138필지를 재개발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서울 종로구 I지구 J, K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에게 토지소유권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05. 8.~9.경 O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제1~2면, 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증거기록 제1면의 메모를 ‘메모 1’, 제2면의 메모를 ‘메모 2’로 약칭한다

)의 기재와 같이 전체 필지의 80% 정도가 계약된 상태라고 말을 해 주었을 뿐이므로 시행사의 토지매입 상황에 관하여 O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O에 대한 투자 권유 당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면 인허가의 90%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6. 11.이면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이미 인허가의 90%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에 관하여 O을 기망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이 투자 권유 당시에 P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에서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이하 ‘PF대출’이라 한다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은 있지만 P은행으로부터의 PF대출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 시공사 선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PF대출이 확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만약 PF대출이 확정되면 시행사는 더 이상 씨드머니(Seed Money 등 고금리, 고비용의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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