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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나30043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C(피고)

나. 원고는 2013. 2. 2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구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청구서에 ‘상기 내용과 동일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청구서 금액 : 사천구백사십구만일천원(49,491,000원) -전기공사 250평, 단가 135,000원 합계 33,750,000원 이 사건 전기공사를 의미한다.

-엘리베이터 전기공사 1,200,000원 -통신(인터폰배선 등) 1,000,000원 -통신준공비 450,000원 -조명 22,269,000원 -욕실등 2,160,000원 -소방 1,312,000원 -임시등 공사비 150,000원 -한전계량기 대행료 500,000원 -CCTV 배관배선 700,000원(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이 사건 조명공사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전기공사 및 이 사건 조명공사등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합계 63,491,000원 입금 14,000,000원 잔금 49,491,000원 *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부가세별도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전부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B의 대리인라고 칭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를 33,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추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조명공사등을 도급하면서 공사총금액을 63,49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와 B은 34,000,000원과 일부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9,491,000원(63,491,000원 - 34,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4,949,100원 합계 34,440,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행한 E 전기공사의 대금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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