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4나28036
전기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대전시 유성구 소재 주택의 전기공사, ② 파주시 교하 C 소재 ‘D의원’의 전기공사(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각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8,717,238원 중 1,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13,717,2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공사의 수급인은 처 E의 명의를 이용하여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소외 일명 G(본명 H, 이하 ‘G’라 칭한다)로서, 피고는 G에게 전기공사업자인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도 G에게 고용된 현장반장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① 2012. 8. 21.경 대전시 유성구 소재 주택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17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고, ② 파주시 교하 C 소재 ‘D의원’의 인테리어공사 중 2, 3, 4층의 전기공사, 소방공사, 환기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25,927,58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2, 3호증은 피고 이름이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의 각 기재[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2, 3호증의 피고의 이름이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나, 견적서의 작성 주체는 어디까지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고이므로,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직접 견적서를 확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