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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349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1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아바고테크놀로지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급 받은 소외 회사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부위: 6층, 7층, 8층 전기설치공사 공사기간: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계약금액: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0.5%

나. 원고는 공사 도중 추가로 피고로부터 지하로부터 6층에 설치된 실외기까지의 전선설치공사(이하 최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이 사건 본공사‘라 하고, 추가로 이루어진 위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며, 이 사건 본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4,2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8,9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는 7, 8층에 대한 전기공사에 한정되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 이외에 6층에 대한 전기공사(이하 위 공사를 ‘6층 전기공사’라 한다

)를 2,275만 원에 하도급 받아 완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본공사에는 6층 전기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가 B라는 전기업체에 전기공사를 하도급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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