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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59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1. 1.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과 조달청이 발주한 경남 진해시에 있는 해군정보통신학교 종합교육관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진해해군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1,143,248,921원으로 하여 2007. 6. 15.경부터 2008. 11. 18.경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되 공사대금은 기성고 부분만큼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자재대금은 D가 각 거래처에 직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 18.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 위 E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가 발주한 광양터널 조명시설공사 외 3건 전기공사(이하 ‘광양터널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407,618,824원으로 하여 2008. 5. 15.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그 공사를 완공하되, 자재대금은 G에 하도급을 준 H 주식회사가 각 거래처에 직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 10.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경 위 D의 실질적 운영자 위 E과 전남 장흥군이 발주한 전남 장흥군 노인실비요양원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장흥노인시설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67,722,974원으로 하여 2008. 7. 14.경부터 2009. 4. 14.경까지 그 공사를 완공하되, 자재대금은 D가 각 거래처에 직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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