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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19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4,44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9월경 영천시 D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피고 B과, 그의 대리인이자 위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33,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이행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추가로 원고에게 조명공사를 의뢰하여 원고는 공사총금액 63,49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전기공사 및 조명공사를 이행하였다

(이하, 위 전기공사와 조명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중 34,000,000원과 일부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9,491,000원 및 부가가치세 4,949,100원 합계 34,440,1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 C은 E 전기공사대금 등 1,811,400원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금액 합계 36,251,500원을,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잔금 34,4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실질 소유자인 피고 C이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를 진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자신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를 명의신탁받았을 뿐이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공사계약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B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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