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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나217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와 사이에 헬스클럽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7.부터 2013. 10. 5.까지 부천 중동, 반포, 강서, 우장산, 대치, 마곡, 인천 논현, 서초, 과천점 각 헬스클럽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부천 중동점과 반포점의 전기공사에 관해서는 구두로 공사금액을 정하였고, 나머지 지점들의 전기공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완료 후에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32,09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전기공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총 공사대금을 92,74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0,650,000원(= 92,740,000원 - 32,0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에 대한 견적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금액 합계 95,318,020원이다.

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92,740,000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인테리어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진행할 때 원고로부터 인력 및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일당 및 자재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90,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금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9 내지 24, 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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