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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30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종전 공소사실에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9. 2. 1.경까지의 범행을 추가하는 취지이다),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2. 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농장에서 육견 및 애완견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위 장소에 약 85제곱미터의 개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약 100마리 내지 120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추가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의 증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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