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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정18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7. 11.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농장에서 육 견 및 애완견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위 장소에 약 85제곱미터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약 107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C 농장 개 사육장 배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자진하여 개 사육시설 면적을 일부 축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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