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2 2018고정17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의 닭 사육시설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월경부터 2018. 4. 10.까지 김천시 C에 있는 닭 사육시설 면적 약 250㎡에서 닭 약 500수, 개 사육시설 면적 6㎡에서 개 6마리를 사육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진 대지, C에 있는 A 닭( 개) 사육시설 배치도, 출장 복명서,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