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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2 2019고단1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명사거리 쪽에서 E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차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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