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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30 2018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45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7번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단봉삼거리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회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며 반대방향으로 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수리 등 약 1,326,7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22:45경 강원 동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관련)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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