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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3 2019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06:00경 강릉시 B 소재 C병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를 강릉대로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에 약 2,061,50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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