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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6 2014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원광고’ 앞 노상을 강릉경찰서에서 강릉역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주행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티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티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티코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티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

차량에 의해 들이받힌 티코 차량은 우측으로 튕겨 나갔고, 피고인 차량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위 카렌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카렌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F, H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I, J, F, K, L, H, M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강원광고’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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