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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2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21:56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씨유(CU)” 편의점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2013. 11. 23. 22:03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E 카렌스 차량이 안덕에서 대정 쪽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F가 운전하는 G 교통순찰차에 의해 추격을 당해 F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F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2013. 11. 23. 22: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에서 감속하며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위 교통순찰차량 뒷 범퍼 부분을 1회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교통순찰차량이 정차하자 다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1회 강하게 충격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교통순찰차량을 수리비 532,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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