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40534
상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항저우에 본점을 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망을 통한 VAN결재 및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와 사이에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이하 “발행회사”라 한다)는 2016. 6. 10.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권면총액 금 5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 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제2조 기재의 인수인(이하 “인수자”라 한다)을 “인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를 “인수자”가 인수함에 있어 “발행회사”와 “인수자”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채의 인수)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본 사채”를 발행하고 “인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인수자” 피고, 인수금액 금 삼십오억 원(₩3,500,000,000) 제3조(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사의 상호: 피고

2. 사채의 명칭: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삼십오억원(₩3,500,000,000)

7. 사채의 이율: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5.00%로 한다.

8.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 6. 28.에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