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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2 2016가합1152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269,380,514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0...

이유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이사들은 2015. 3. 11. 피고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였다(다만 각 사채의 발행총액 및 사채인수자의 사채인수금액은 제1회 발행분이 20억 원, 제2회 및 제3회 발행분이 각 35억 원이다

.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8. 사채 인수방법 : 정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제3자에게 배정한다.

9. 사채인수자 : 원고 주식회사 A 1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다음의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① 신주인수권증권의 권종 및 권면금액: 500,000,000원 4매(제1회 발행분) 또는 7매(제2, 3회 발행분) ④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1주당 5,000원 ⑧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2) 피고는 같은 날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 원고 A은 같은 날 위 사채인수금액 20억 원을 납입한 다음, 2015. 3. 13.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주식 400,000주를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5. 4. 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및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에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1. 사채의 명칭 : ㈜E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전환사채의 권면금액과 수 : 금 오억 원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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