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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1879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2014회확169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각하 부분 제 외)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사채의 발행 1) 채무자 에이디엠이십일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

)는 2011. 10. 28. 제5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피고(변경전 상호: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 2015. 9.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이를 50억 원에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채무자, 인수회사 피고 제4조 발행조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2. 사채의 명칭: 에이디엠이십일 주식회사 제5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50억 원

6. 사채의 발행일 : 2011. 10. 28. 7. 사채의 만기일: 2014. 10. 28. 10. 사채의 이율: 본 사채의 이율(표면이율)은 사채권면 총액의 연 3%로 한다.

단 본 사채의 조기상환수익률을 3개월 복리 6%로 하며,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을 3개월 복리 6%로 한다.

11. 사채의 상환 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9.78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2.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생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동조 제10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이자 지급일 2012. 1. 28.부터 2014. 10. 28.까지 매년

1. 28.,

4. 28.,

7. 28., 10. 28.에 지급 13. 조기상환 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3. 10. 28.에 본 사채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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