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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521514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22,767,609원 및 그 중 1,513,192,429원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9. 5.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사채발행과 피고 B의 연대보증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7. 9.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이 발행하는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채권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사채금으로 1,51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때 피고 B은 D의 이 사건 사채금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D

2. 사채의 명칭: D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2년 만기)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 금 일십오억일천만 원(금 1,510,000,000원정)

5.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6. 사채의 권종: 금 일십오억일천 만 원권 1매

7.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 이권부에 한하며,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8. 사채의 발행수익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연 [4.823%]로 한다.

단, 동 이자율이 발행일의 발행수익률(발행일 전일 F협회 고시 2년 만기 AAA 등급 무보증 공모회사채 시가 평가 기준 수익률에 [2.9%]를 가산한 이자율을 말함)과 상이한 경우에는 발행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을 “발행회사”와 “인수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다.

9. 사채의 표면이자율: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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