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7가단28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82,780원, 원고 B에게 13,161,8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82,780원, 원고 B에게 13,161,8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