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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800293
대여금 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198,497원, 원고 B에게 10,798,9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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