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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25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031,040원, 원고 B에게 2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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