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25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031,040원, 원고 B에게 2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031,040원, 원고 B에게 2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