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2 2017가단72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67,700원, 원고 B에게 26,66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67,700원, 원고 B에게 26,66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