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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2 2017가단72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67,700원, 원고 B에게 26,66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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