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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8 2017가단480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752,560원, 원고 B에게 10,147,2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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