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8 2017가단480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752,560원, 원고 B에게 10,147,2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752,560원, 원고 B에게 10,147,2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