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3 2020가단256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306,449원, 원고 B에게 18,122,643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306,449원, 원고 B에게 18,122,643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