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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107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C에서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 아동인 D(E 생) 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0:43 경 위 C 2 층 실내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팔과 발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아동 폭행사례 신고서, 탄원서 각 사실 확인서, C의 시설 자체 조사 내용( 사실 확인서 등) 피해 아동 신체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수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를 금지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신체에 손상을 준다’ 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 상해’ 의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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