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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박신영(기소), 김방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 변호사 김판묵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2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40조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을 아래 나. 1)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구미시 (주소 생략)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1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2

가) 피고인은 2013. 9. 25. 11:12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공소외 1(3세)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우측 발로 밀치고, 같은 날 12:39경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딴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음 날인 2013. 9. 26. 09:28경 피해자의 모 공소외 2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를 확인한 후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같은 날 09:33경 피해자가 위 △△반 교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를 밀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09:33경 위 △△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보육에 관하여 수회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 준비시간 및 수업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피고인 근처에 모여 앉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피고인의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하여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50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4:04경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 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 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 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2013. 9. 25. 11:12경 피고인이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앉으려 하자 피해자를 우측 발로 밀었고, 같은 날 12:39경 피고인은 교실 밥상에서 밥을 먹는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때렸다.

② 2013. 9. 26. 09:2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로부터 ‘사랑이 어제 이마가 멍이 심하게 들었던데 많이 울었을 것 같이 심하던데 어쩌다 그런건가요? 메모도 없고 약도 안발랐고 5시에 귀가했는데 선생님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던데 한번 보세요 상처까지 났던데’라는 내용의 메모를 받았다. 위와 같은 항의를 받자 감정이 상한 피고인 2는 피해자를 불러 약을 발라주려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뒤로 확 밀어버렸다.

③ 같은 날 09:33경 △△반 출입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바로 앉으라는 취지로 발을 사용하여 밀쳐서 옆으로 가서 앉게 하고, 수업준비시간에도 다른 아이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따로 떼어놓고 앉게 하였다.

④ 같은 날 12:5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판을 복도쪽으로 내놓고 수저통을 복도쪽으로 던졌다.

⑤ 같은 날 14:04경 낮잠시간에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않고 책을 가져오자 피고인이 책을 빼앗았다(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항상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범행 당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화가 난 상태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을 던져주자 피해자는 그 책을 책장에 꽂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피해자에 표출한 것이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 아동심리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어린이집소속교사들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어 아동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점, 원감 공소외 3을 통하여 보육교사들의 개별교육,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방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사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게한 점, 3일에 한번씩 상담일지를 살펴보아 어린이집 소속 아동 학부모와의 교류를 확인한 점,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배식시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걸쳐 수업 교실을 둘러보는 등으로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정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위 피고인이 CCTV영상을 매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일 보육교사들과 그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2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3. 9. 25. 11:12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공소외 1(3세)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우측 발로 밀치고, 같은 날 12:39경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딴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음 날인 2013. 9. 26. 09:28경 피해자의 모 공소외 2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를 확인한 후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같은 날 09:33경 피해자가 위 △△반 교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같은 일시경 위 △△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보육에 관하여 수회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 준비시간 및 수업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피고인 근처에 모여 앉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피고인의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하여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50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4:04경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포괄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어린 피해자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2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2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 1) 가)항 기재의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바, 위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길범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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