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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8 2016고정7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 19: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1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및 곱창 14인분 등 합계 1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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