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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2 2019고정5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 00:00경 위 C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8세) 등 2명에게 16,000원을 받고 주류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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