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0 2019고단9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90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 00:3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D(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안주 등을 57,000원에 판매하였다.

『2020고단27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14:3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E(여, 17세) 등 9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 맥주 4병과 안주로 오뎅탕 등을 11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참고인 D와 전화통화 보고) 『2020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 붙임 및 신병처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