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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3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0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4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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